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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수는 되지만 얼굴 전체 손대면 안돼"…북한 미인, 다 자연미인은 아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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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6년 성형외과법 제정…2차례 개정
38노스 "수술 수요 일정 수준 이상 존재"

북한이 성형수술에 대한 규정이 담긴 '성형외과치료법'을 2016년 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용 목적 시술도 일부 허용되지만, 얼굴 전체를 바꾸거나 지문 변경하는 수술, 눈썹 문신 등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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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성형외과치료법'이라는 법률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6년 11월2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2019년 6월23일과 지난해 2월6일 각각 개정됐다. 북한 관영매체는 세 차례의 회의 개최 사실은 보도했으나, 성형 관련 법안이 제정·개정됐다는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매체는 "북한 내 성형수술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률 제정은 비공식 수술이 존재하거나 정식 수술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 법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 의료기관, 허용 시술 범위, 감독 방식 등 북한 내에서 성형수술 전반에 대한 법률 규정이 담겼다. 특히 이 법은 성형수술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인민적 수요"로 명시하는데, 미용 목적의 시술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 법 제11조에 따르면 성형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는 선천적 기형의 교정, 외상·화상·종양·염증성 질환 등으로 인한 손상 복원, 정형외과 외상 치료 외에도 '심미적 목적의 외모 개선'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술 예시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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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성형외과 전문 병원, 중앙급 병원, 도급 성형 전문 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자격 있는 성형외과 전문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 이는 군 단위 병원이나 일반 진료소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자격이 있는 의료진이라도 지정된 기관 밖에서는 시술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얼굴 전체를 다른 사람의 외모로 바꾸는 수술, 지문을 변경하는 시술은 금지된다. 성전환 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성형도 금지된다. 법률은 그 예로 눈썹·속눈썹 문신을 들었다.


북한 매체는 이 법률의 존재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외 선전 매체에서 성형 분야 의료진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내나라' 웹사이트는 권영심 평양의과대학 박사를 소개하면서 연조직 필러와 마이크로니들링 시술, 색소 제거 레이저 치료 개발 등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성형 수술 수요와 관련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2007년 쌍꺼풀 수술과 눈썹 문신에 대한 북한 내 수요 증가에 대해 보도했고, 2006년에는 평양·청진·신의주 일부 병원에서 이같은 수술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19년에는 환자가 사망한 불법 성형수술 사건과 관련해 두 명의 '아마추어 성형사'가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이 시점은 성형법이 처음 개정된 직후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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