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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경영권 분쟁 격화 속…법원 "윤상현 부회장, 주식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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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동한 회장 가처분 인용
윤동한 회장 460만주 증여계약 해지
2일 가처분 심문서 '3자 합의' 내용 공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콜마家 경영권 분쟁 격화 속…법원 "윤상현 부회장, 주식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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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12.82%)에 대해 모든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앞서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 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인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게 되면 콜마그룹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윤동한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며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치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3자 경영 합의서'가 공개됐다. 합의서에는 '윤상현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나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상현 부회장은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단독 강행하고,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경영권 장악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뒤늦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리상 사후승인을 통해 무효였던 청구를 적법하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또는 소집 허가 신청 등을 하는 행위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권에 기한 것으로 이를 가족 간 합의를 근거로 해 제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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