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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공급한 결제대행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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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한 결제대행사가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공급한 결제대행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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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홍완희)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결제대행사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사 실질 대표와 유령법인 명의 공급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과 영업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법인을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내세워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계좌는 결제대행사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뒤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위임해 가맹점에 제공되는 구조다. 결제대행사는 유령법인을 대행사로 활용해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조직을 가맹점으로 가장시켰고, 이들 조직은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자 자금을 수취하고 세탁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령법인 명의 공급책은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한 가상계좌를 통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관리해주고, 약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가상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가상계좌를 차단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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