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음식·숙박시설 바가지 요금 등 단속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관내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내달 31일까지 운영되며, 관광과, 식품위생과, 농·축·수산물 담당부서, 피서지 관할 소재지 읍면동이 협력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
관내 대표적 피서지인 청소골, 상사호 주변, 선암사, 용오름 계곡 등이 중점관리 대상이며, 연향3지구 내 숙박업소에 대한 바가지 숙박요금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대책은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숙박료, 피서용품 등 여름 성수품을 중점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바가지 요금(요금 과다 인상)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위생상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찾고 싶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상인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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