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상 특정 후보 비방 우편물 발송
광산경찰서,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광주 광산구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우편물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 A씨의 과거 이력과 조합 내부 고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우편물은 실명이 명시된 형태로 선거를 앞두고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9일 예정돼 있으며,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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