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
박서준 "재산 손해액 60억원"
"실제 소송은 6000만원" 보도
법원 "식당 주인,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연기를 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식당 주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다.
2일 법조계와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서준 측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액 60억원의 약 0.08% 수준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 7월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극 중 여자친구인 박민영의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에서부터다. 약 1년 후 식당 주인 A씨는 드라마 속 장면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을 적은 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박서준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한 60억원을 주장했다. 또 앞으로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며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액은 60억원이지만 실제 소송은 6000만원을 했다고 마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반면 A씨는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며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박서준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1심 확정으로 종료됐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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