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징계 의결' 미룬 중대장·'허위 보고' 군 검사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 김모 전 중대장(32)과 전 군검사 박모씨(3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장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씨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대대장에 대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을 보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중대장과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에 대해 "1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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