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매각 자회사 회계 사안"
"자회사 책임에 대한 과도한 귀속"
STX 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회사 STX마린서비스와 관련한 회계기준 위반 관련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증선위는 STX가 2022~2023년 STX 마린서비스의 이라크 발전사업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지난 2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STX는 2023년 STX 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계처리는 STX 마린서비스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을 뿐,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STX는 회계기준을 위반할 동기 자체가 없었으며, 자회사로부터 해당 소송 관련 내용도 공유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 은폐나 충당부채 반영 누락을 지시했다는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STX 마린서비스는 비상장사로서 외부 감사인의 지도에 따라 소송 결과를 2023년 재무제표에 반영, 감사인은 회계처리에 대한 소급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해외 소송은 각 1000만불 규모 총 2건으로, STX 마린서비스는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 중 한 건은 지난 4월 이라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자금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 건도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사안으로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상준 STX 대표는 "비상장 자회사의 경험 부족과 판단의 영역이었을 뿐 소송 은폐나 회계 지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인식 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STX와 자회사의 회계 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STX 마린서비스 대표는 "해당 회계처리는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감사인 지침에 따라 반영된 사안"이라며 "이라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당사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등 사법 체계가 국내와 크게 다르다는 점과 해당 소송이 벌어지게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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