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 외환거래 위반 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화송금 등의 과정에서 신고·보고를 위반한 사례를 검사해 1063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24년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 현황'을 발표하고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의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총 1137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행정제재(과태료,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106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69건이었다.
거래당사자를 보면 기업이 66.1%(75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은 33.9%(386건)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 조치 건수는 2020년 923건, 2021년 1408건,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 2024년 1137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위반이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이었다. 위반 사례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외국환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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