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에서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 받아야"…절차 추진 지시
박근혜 정부 이후 공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임명과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9년 만에 기능이 부활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임명되지 않았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고 했으나 가동되지 않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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