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비위 감찰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수보회의에서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 받아야"…절차 추진 지시
박근혜 정부 이후 공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임명과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9년 만에 기능이 부활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임명되지 않았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고 했으나 가동되지 않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