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시비 끝 말다툼…60대 안면부 부상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입소자가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요양병원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은 이날 오후 7시 10분께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A씨는 같은 요양병원에 입소 중이던 60대 B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마와 턱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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