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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특검 조사 13시간 만에 귀가…계엄 국무회의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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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유상임 등 국무회의 관련자 줄소환
내란특검, 5일 尹 2차 대면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해 조사 13시간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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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오후 11시42분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느냐',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했느냐'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냐"고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과 해제 필요성을 따진 정황도 포착하고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30분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란 연락을 받았는지, 불참 경위 등을 들여다봤다.

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안내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오는 5일로 예정된 만큼 3일부터 4일까지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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