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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4시간 조사…'과실치사 혐의'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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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후 첫 소환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검이 수사 개시 첫날인 2일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진행한 첫 소환조사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한 임상규 검사가 맡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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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고 안전 장비 등 준비 여건을 보장하지 않은 점, 현장 지도 중 부하에게 수색을 재촉하며 위험성 평가를 방해한 점, 수중수색 언론보도 사진을 보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과실치사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직후 사고 경위 허위 보고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선택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오후 6시쯤 종료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추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업무상 과실치사, 구명 로비 등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들을 소명하고 진술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했다"며 "다음 일정을 원만하게 정해 특검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달하지 않았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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