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울산 북부경찰서 은행원에 감사장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17% 증가
최근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000만원을 잃을 뻔한 50대 지적장애인이 은행원의 기지 덕에 피해를 면했다.
2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울산북지점 김정영(50) 차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상 징후를 즉시 눈치채고 침착하게 대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12시40분 은행을 찾아온 50대 고객 A씨가 김 차장에게 현금 10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평소 은행을 자주 찾곤 했던 A씨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차장이 인출 목적을 묻자 A씨는 "'해외에 있는 남편의 퇴직금 20억원을 수령하려면 수수료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곧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챈 김 차장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이 은행의 전 지점에서 A씨 금융거래 시 경고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 차장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원, 5301만원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 검수·자산 이전 △휴대전화 개통·해외메신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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