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협회 윙크컴퍼니에 항고…"안경사가 책임 떠안는 구조"
협회 "온라인 픽업 구조는 사실상 온라인 판매" vs 윙크컴퍼니 "소비자 아닌 안경사와 거래"
대한안경사협회와 컬러렌즈 제조·유통업체 윙크컴퍼니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 판매 혐의 등으로 협회로부터 고발당한 윙크컴퍼니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협회가 다시 항고에 나서는 등 법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윙크컴퍼니의 전자상거래 판매 유인·알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하지만 고발인인 안경사협회는 지난달 25일 항고했으며 이달 중 고발 의견서와 추가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는 윙크컴퍼니가 플랫폼으로 사업을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윙크의 영업 형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검안 없이 제품을 봉투째 전달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검찰은 이를 일부 안경원의 국한된 행위로 보아 불기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윙크와 제휴를 맺은 안경원 약 60여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됐다"며 "윙크컴퍼니가 제시한 계약서 내용만 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인다"며 "'안경사들이 판매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플랫폼 기반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운영된 온라인 픽업 구조는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를 바 없다"며 "소비자가 도수·제품·픽업 지점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결정한 뒤 안경원은 단지 전달만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판매 주체가 안경원이 아님에도 모든 법적 책임은 안경사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픽업판매 방식의 경우 렌즈 착용 부작용 등 문제 발생 시 안경원과 픽업업체 간 판매책임 회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유사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판매 업체 2곳이 작년 12월부터 검찰에 기소된 것을 보더라도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안경원 프랜차이즈 대표기업인 오렌즈는 온라인 픽업과 유사한 방문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협회의 계도에 따라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반면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윙크컴퍼니의 모회사인 피피비스튜디오스 관계자는 "우리는 애초에 소비자와 거래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앱을 통해 예약하면 안경사가 수락해 저희에게 주문하는 구조로 안경사와만 거래한다"면서 고발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의견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들의 영업도 불법 자체가 없어 고발인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윙크컴퍼니는 온라인 픽업판매 사이트를 통해 사이즈와 재질, 컬러 등이 각양각색인 300여가지의 미용 컬러 콘택트렌즈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30여개가 자사 제품이다.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를 구매할 안경원을 지정하면 윙크컴퍼니가 해당 제품을 제휴 안경원으로 발송하고 소비자 픽업하는 구조다. 실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윙크컴퍼니는 2023년 매출액 162억4818만원, 영업이익 11억4409만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매출액 265억6280만원, 영업이익 1억6601만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모회사인 피피비스튜디오스의 최대주주는 벤처캐피탈(VC) 비전에쿼티파트너스로 작년 기준 지분 42.97%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JOY WARRIOR LIMITED가 24.89%, 홍재범 대표가 14.29%, 에이티넘 글로벌브랜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가 3.00% 등의 순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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