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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방지 가이드 나온다…유예기간 3개월 vs 6개월 막판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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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르면 7월 기대, 감독당국은 하반기 중 발표 예정
티메프 사태 어느덧 1년…국회법 계류, 행정공백 보완논의
행정지도 후 유예기간 조율…업계 "최소 6개월 필요"

금융감독당국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정산자금 외부 위탁 규정 도입을 앞두고 막판 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감독당국은 PG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정산자금의 60%를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 등으로 외부기관에 위탁관리 하도록 규율하는 제도를 마련해 늦어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PG업자들의 정산자금 관리 시스템 확충 시간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시행 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잡을지, 6개월로 할지 PG업계와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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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감독당국과 PG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PG업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지도 시행 후 유예기간을 조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PG업자들이 정산자금의 60%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관리받도록 규율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전자금융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PG업계 잔액 규모는 9조9000억원인데 이 중 60%(5조9400억원)를 외부 기관에 맡기라는 것이다.

정산 대금은 PG사가 잠시 보유하는 고객 돈이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면 PG사가 최소 이틀 이상 돈을 보유했다가 수수료를 받은 뒤 결제처로 넘긴다. PG사는 정산 기한 내에 대금을 결제처로 넘겨야 하는데 중간에 자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정산 미지급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PG사 정산 대금 전액(100%)을 외부 기관에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1년 가까이 계류하고 있다. 소위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지도 어느덧 1년이 흐른 만큼 당국과 업계 모두 내부통제 강화 규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PG업자들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행정지도 방식으로라도 규정을 내려 달라"고 당국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2 티메프' 방지 가이드 나온다…유예기간 3개월 vs 6개월 막판조율 원본보기 아이콘

PG업자들은 빠르면 이달 중순 감독당국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업계에 가이드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감독당국은 업권보다는 보수적이다. 늦어도 하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행정지도 후 제도 유예기간이다. 원활하게 PG업자 자금을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는 은행권 수준의 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매일 정산 잔액을 확인해 익영업일(다음 영업일)에 비율을 산정하는 업무를 매끄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구축은 필수다.

당국은 행정지도 시행 직후부터 3개월을 유예기간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추정대로 이달 중순 행정지도가 내려올 경우 PG업자들은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정산 체계 확충과 신탁사·보험사 등 외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등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는 3개월은 너무 촉박하다며 6개월로 석 달 늘려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업권 의견을 대폭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가이드라인 안을) 회부해 의결한 뒤 업계에 내려보낼 것으로 본다"며 "워낙 정산 잔액 규모가 커서 보증 보험사도 부담스러워하고, 신탁 상품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당국이) 유예기간을 적어도 6개월은 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티메프 사태 이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고인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법 개정안 통과까지 3년이나 걸렸던 사실을 고려하면 티메프 사태 후속 대책 마련은 그보다 빨라야 한다는 데 당국과 업권 모두 공감하고 있어 논의 속도를 높이는 중"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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