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주보호 의무는 여야 합의
감사위원 확대 문제도 쟁점 부각
여야 지도부 간 추가 협상 필요 목소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3%를'과 '집중투표'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2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오전 법안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보호를 위해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과 전자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것과 3%룰을 보완하는 것, 집중투표제도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후에는 추가 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김현민 기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선임과 이사선임에 있어서 3%룰 적용하는 문제와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보완이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3%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에,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해놓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여야는 일단 오후 3시 또는 오후 4시에 소위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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