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인용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도 ↑
"현행 30배 부가운임, 50배까지 증가 목표"
서울교통공사가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약 400여회 사용한 남성에게 공사가 1800만원의 부정승차 운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약 5만6000건으로, 단속 금액은 26억원을 상회했다. 이 중 올해 상반기만 해도 2만7000건의 부정승차가 단속됐으며 약 13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공사가 공개한 사례 중 40대 남성 A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위치한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0대 모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 B씨는 전산자료를 분석해 A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인한 후 A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약 18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A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A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인용 받았다.
또 공사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 공사에 적발된 사례는 3950건으로 집계됐다. 역 직원이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며 지켜보거나 CCTV와 개찰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잡아낸 수치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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