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가정 한해서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필요
세종시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가정형편이 여의찮아 생필품 구입 등 의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무상 지급하고 있는 우유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육기관이 신청한 가정만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이 우유는 가정에서 신청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우유의 신청 목적은 한가지다. 자녀가 마신다는 전제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 박스당 200mL 24팩이 들어간 우유를 신청하면 매달 한 박스씩 지급받을 수 있다. 용도 외 판매는 불가능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소견이다. 사실상 들여다보면 더 많은 부당거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대목이다.
취재팀 확인 결과 이 우유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 소비자가보다 5000원가량 저렴한 박스당 1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들이 신청한 우유가 2월부터 지급되지 않아 6월 말에는 그간 미지급됐던 우유 5박스가 일괄 지급됐다. 학교에서 지급되는 우유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게시판에 게시된 우유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으로 지급 배송되는 날짜는 모두 동일하다. 지급 과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집 현관문까지 배달되고, 단독 주택의 경우 대문 앞까지 배달이 이뤄진다.
지급된 당일부터 판매 글이 게시되기 시작했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판매는 완료됐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지급하는 우유는 아이들은 마시지 못한 채 그렇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해 신청한 뒤 이를 지급받아 재판매했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청한 가정에 한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우유를 먹이고 있는 것인지 전수조사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