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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시니어존' 골프장에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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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0세 이상 노인의 회원권 구매를 금지한 골프장에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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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권위는 노인 입회를 제한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골프장에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 골프장에서 70세 이상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것이 차별이라며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칙을 개정해 70세 이상의 회원 가입을 막았다. 골프장 측은 급경사지가 많은 해당 골프장 특성상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회원권 구매에 연령 제한을 뒀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장 회원의 절반가량이 70세 이상 노인인데 노인 사고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이에 따른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 회원의 보험 가입을 강화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권 구매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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