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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공기업도 치명타…정부 상대 소송 남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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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기업도 대응책 고심"
방만경영 소송 제기 우려 확산
지분구조 상 정부가 최대주주
법원 판단 기조 변화 분석도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기업에도 치명타를 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 특성상 적자에 허덕이는 사례가 적잖은데, 개인주주들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기업 대다수는 지분 구조상 정부가 지배주주로 등록돼 있다.


"상법 개정안, 공기업도 치명타…정부 상대 소송 남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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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공기업들도 향후 파장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좋지 않은 경영 상황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높아진 주주들의 불만이 상법 개정 후 소송 제기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200조원대 부채가 누적됐고 영업손실도 2021년 이후 4년 새 30조9000억원까지 불었다. 한국가스공사도 누적 미수금이 무려 14조1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기업 지분 구조상 주주들의 소송 대상은 대부분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기업들의 지분 현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국전력(18.2%), 한국가스공사(26.15%), 지역난방공사(34.55%) 등의 최대 주주로 돼 있다. 통상 정부는 최대 주주의 지위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경영 현안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상법이 개정되면 정부도 법에 따라 주주들의 이익에 대해 충실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쥐게 되고 관련 소송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유사 소송들에서 법원은 정부의 행정지침과 공기업의 부실 경영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많이 내놨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2011년 8월 한전이 총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주가 하락, 배당금 미지급 등으로 7조20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14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주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엔 이런 기조도 바뀔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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