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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자도 최저임금" … 경남서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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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17년 경력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날인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요양보호사는 생활복지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통해 연결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직업이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생겨나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조 경남지부가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조 경남지부가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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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는 "저출생, 초고령사회로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나지만, 요양보호사는 줄어든다"며 "돌봄노동 강도는 높은데 17년 경력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문요양보호사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집에서 일해도 월 60시간이 안 돼 사회보험 적용도 퇴직금도 없다"며 "내년 시행할 통합돌봄 시범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은 임금으로 책정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받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지급한다지만 우린 실제 최저임금만 받는다"며 "그동안 정부가 어르신 돌봄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 임금과 처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17년 차 요양보호사 급여명세서. 이세령 기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17년 차 요양보호사 급여명세서.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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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27만원 수준으로 돌봄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낮고, 17년 차가 돼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실수령액은 179만8600원에 불과하다.


경남지역에는 49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복지회관, 재가 서비스 이용 가정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부는 "어르신이 틀니를 잃어버려도, 본연의 일이 아닌 주방일을 해서 잔반 처리 기계가 망가져도 책임을 묻고, 결핵에 걸린 어르신에게 감염돼도 사표를 내야 하는 현실에 요양보호사는 무너져 내린다"라고 호소했다.


회견에 참석한 한 시설요양보호사는 "치매를 앓거나 침상에 누워 지내는 어르신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씻기며 일상을 돕는 건 쉽지 않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치매 어르신의 폭행 등 돌발행동에서 위협을 느끼기 일쑤지만 돌봄 최전선에서 십수 년을 밤낮으로 일해도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돌봄정책법,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시·군·구별 시설 30% 이상 국공립화 등을 담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새 정부에 요구했다.


호봉제 도입,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 '표준임금 법제화 즉시 시행'과 1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한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및 인상' 등도 촉구했다.


임현아 지부장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와 경력 전문성이 인정되도록 처우가 개선되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어르신도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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