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불법 유턴을 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서 앞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퇴근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 57분께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 중이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택시 기사는 차량 밖으로 나와 다급하게 "저 차 잡아달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때마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정명재 경감 등은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뺑소니 차량을 추격했다.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와 한 시민도 도주 차량을 함께 뒤쫓았다.
A씨는 약 400m를 달아났지만, 춘천시 온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차단기에 가로막혀 발이 묶였다. 뺑소니 차량을 뒤따르던 경찰과 시민, 택시 기사가 A씨 차량 주변을 막아 포위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뒤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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