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문화권 중앙亞 나라들…테러 방지 목적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했다. 최근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흐름에 동참했다.
연합뉴스는 1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전날 얼굴 인식을 방해하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을 방해하는 복장은 금지된다. 특정 종교나 종교 복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의료 목적과 예견된 악천후,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의 상황은 예외로 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초 현지 언론에 "얼굴을 가리는 검은 옷보다 전통 의복을 입는 게 훨씬 낫다"며 "민족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전통 의상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외에도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의 국가 대부분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복장 탓에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각종 테러나 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기관 및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전면적으로 가리는 종교적 복장을 착용할 경우 2만섬(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얼굴 전체를 가리되 눈만 노출하는 얼굴 베일인 니캅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경찰이 거리 순찰도 실시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니캅 법령을 위반하면 25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도 민족 문화와 관련 없는 공공장소에서는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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