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李, 국가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앞서 서울고법·중앙지법도 기일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1일 연기됐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연기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각각 지난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2명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돼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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