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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동산PF 규제완화 6개월 연장 환영…"거액신용규제 도입은 사업위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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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PF연체율 1.07%P 오를 때
저축은행은 0.42%P 선방…"엄정 관리"
중앙회 NPL자회사 가동…규제완화 연장 '시너지'
건전성규제 도입은 우려…"투자심리 약화가능성"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연말까지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거액신용규제 도입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PF 연체율 관리에 비교적 선방했음에도, 새 규제가 시행될 경우 자금조달과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 남구 대명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강진형 기자

대구 남구 대명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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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축은행 업계는 정부가 전날 개최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이후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중 10건에 대한 적용 기간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로 6개월 늘린 점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관련 규제완화 정책은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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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보유한도 규제완화 기간을 늘린 덕분에 투자가(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매입자금 확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안도했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채권(NPL) 자회사를 본격 운영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다며 반겼다.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기간을 연말까지 늘린 것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구역 소재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건전성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국이 이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예외적 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 저축은행 등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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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는 정부가 올 연말까지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이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투자가(금융기관)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업권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는 PF사업 자기자본비율(예를 들어 20%) 반영 건전성 관리,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PF한도 정비 등이다.


우선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현행 위험가중치 구간 '100%, 150%'를 '100%, 130%, 150%'로 세분화(강화)할 경우 시행사가 이를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시행사의 자본력을 확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PF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 시행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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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이 취급하는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실채권을 매각하려면 PF 설계 과정에서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모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에 해당 규제를 새롭게 적용하면 PF 설계 과정에서 필요자금을 모집하는 데 기존보다 많은 금융기관 참여가 요구돼 시행사의 모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컨소시엄 구성원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져 PF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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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 업권은 1분기에 다른 업권 대비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지난 3월31일(1분기 말)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31일(4분기 말) 대비 0.42%포인트 상승한 7.70%였다. 이는 전 금융권 상승치인 1.07%포인트보다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30%포인트 올랐다. 전 금융권 상승치인 6.34%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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