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02~2014년 적용후 일몰
일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부동산 투기 수요 분산 유도"
한국리츠협회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회는 1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과거와 같이 취득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츠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리츠 제도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후 일몰됐다.
리츠는 일반 국민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협회는 "취득세가 면제되면 리츠의 배당 여력이 높아져 국민의 투자 수익이 늘고,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은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택에 집중된 투기성 자산 수요를 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리츠 시장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이 리츠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며 유동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협회는 "리츠는 공공성과 민간 자금을 결합해 주거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리츠의 자산 편입 시 취득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리츠협회는 국가경제와 서민주거안정 등에 기여하는 리츠가 자산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1일 건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바뀌는 내용. 한국리츠협회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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