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규탄' 기자회견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지난해 폭염 속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다 방치돼 숨진 에어컨 설치 기사 사고에 대해 사측에 '무혐의' 처분한 노동 당국을 규탄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에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는 노동청에 의해 또다시 방치됐다"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회사에 면죄부를 준 노동청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에어컨 설치에 투입된 입사 이틀 차 양모(27) 씨가 폭염에 노출된 채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뒤 1시간가량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
단체는 "회사는 초기에 유가족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을 지병이 있는 사람으로 왜곡했다"며 "유가족들은 한 달 동안 회사의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회사에 이를 약속받고 숨진 아들의 장례를 치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10개월이 지난 후 지난달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노동청은 회사가 충분히 물, 그늘, 휴식을 보장했고, 고인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혼자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머니께 3차례 연락했으므로 충분히 사후구호조치의무를 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히 물, 그늘, 휴식을 보장했다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라며 "노동청이 앞장서서 열사병 증상을 정식착란 상태로 몰아가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10개월간 질질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더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속 노동자들과 농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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