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삽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2일 법제부서 심사를 통해 입법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8월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올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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