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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학교 행정실 설치 근거 법률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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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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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일선 학교 '행정실'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행정사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을 신설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학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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