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억원 부당 대출… 지점장들 공모해 불법 대출
차주 회사서 ‘급여’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수백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지점장 안모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금융감독원은 부당대출 배임 규모가 앞서 기업은행이 공시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882억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와 기업은행 전 여신심사센터장인 조모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사 동기인 지점장들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 등에 총 350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친분관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있던 조씨 등을 비롯한 서울·인천 등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설립한 여러 법인을 이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대출 신청 및 실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불법 대출 승인의 대가로 김씨로부터 부동산개발법인의 지분 20%(가액 6000만원)를 처형의 명의로 제공받고 2억원을 수수했다. 아울러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대출 승인 대가로 자신의 처형을 해당 회사의 대표로 올린 후 그 급여 명목으로 총 90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6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기업은행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자 골프 접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출영수증을 만들어내고 지분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주주명부를 만들어내는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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