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 특가법상 절도 혐의 적용 구속 송치
전국을 떠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진군 지역 한 상점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2023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총 39차례에 걸쳐 현금 1,30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2년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대중교통을 타고 타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점 영업을 마친 후에는 문단속을 꼼꼼히 해야 한다"며 "휴가 등 장기간 가게를 비울 경우 경찰에게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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