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국서 절도행각 50대 경찰에 덜미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강진경찰, 특가법상 절도 혐의 적용 구속 송치

전국서 절도행각 50대 경찰에 덜미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국을 떠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진군 지역 한 상점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2023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총 39차례에 걸쳐 현금 1,30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2년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대중교통을 타고 타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점 영업을 마친 후에는 문단속을 꼼꼼히 해야 한다"며 "휴가 등 장기간 가게를 비울 경우 경찰에게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