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1일부터 관내 택시승차대 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정책을 강화한다.
그동안 구는 도시공원, 광장, 학교 통학로 등 실외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택시승차대는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흡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에 이어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인 택시승차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으로, 상봉동 3곳, 중화동 1곳, 묵동 1곳, 신내동 2곳, 망우동 1곳 등 각 승차대 반경 10m가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구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금연구역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구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확대와 지속적인 점검·단속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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