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맞춤특기병도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각 군(軍)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아울러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대폭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 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또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 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돼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 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으나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 요원 분할 복무제'가 오는 9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복무 중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산점 등 평가항목 개선도 오는 10월 중 이뤄진다. 오는 10월 접수부터는 군 임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된다.
병무청은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등 7개 제도를 통해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