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기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공특송 화물로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와 영양제로 위장해 들여온 태국인 등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속기소 했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전달한 내국인 공급책과 유흥종사자, 학생, 자영업자 등 투약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압수된 마약은 3억5,500만원 상당으로, 약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포폰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지만, 검찰은 광주본부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해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는 반드시 검거된다"면서 "중형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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