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반기바뀌는것]육휴 뒤 자발적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
국가 책임의 공적 입양 체계 개편
담배 유해성 관리 위한 체계 구축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뒤 6개월 경과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에게 주지 않았던 사후 지급금을 내달부터는 전액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뒤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 사정으로 계속 고용하지 못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지원금 잔여분 50%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오는 10월 23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겨 제재하는 식이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도 둔다.


정부는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마련했다"며 "임금체불이 중대한 경제 범죄라는 사회 인식이 확산해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구 북구 엑스코 행사장에서 관람객이 육아용품 부스를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대구 북구 엑스코 행사장에서 관람객이 육아용품 부스를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청년일자리도약금은 지원 대상을 대학교 졸업자뿐 아니라 졸업 예정자까지 늘린 상태다. 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6개월 근속 때부터 지급해 12개월, 18개월, 24개월까지 네 번에 나눠 총 48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달 19일부터는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한다.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해 국가 책임하에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앞으로 입양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한 뒤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상담과 가정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가 예비 양부모를 상대로 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한 뒤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각 입양 기관에서 보관하던 기록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도 새로 포함했다.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 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11월부터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을 분석 및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인 담배 유해 성분을 식약처장이 고시하면 제조자가 2년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한 뒤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는 식이다.


오는 9월부터는 새로운 의료 기기 시장 진입 절차 관련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새 의료 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의료 기기 허가와 인증을 할 때 임상 시험 결과를 포함, 임상 문헌 및 임상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하는 임상평가제를 도입한다. 국제 수준인 임상 평가 자료를 식약처에 허가받으면 신의료 기술 평가를 유예받아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식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