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질서 분야
이달부터 지역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간접노무비율 인상, 설계보상비 확대 등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일괄적으로 2%포인트 상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억 원 미만 공사는 89.745% ▲10억50억 원은 88.745% ▲50억100억 원은 87.495% ▲100억~300억 원은 81.995%로 조정된다.
또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관리·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간접노무비율도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로 1~4%포인트 상향된다. 건축, 토목, 조경 등 공종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19.0%까지 인건비가 인정되도록 조정된다.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기술제안입찰에서는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설계보상비가 기존보다 상향된다. 일반입찰은 종전 1.0%에서 1.4%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1.5%에서 2.1%로 각각 늘어난다.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한해 보험가입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1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와 위험 수반 공사까지 적용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제도화 ▲실태조사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치 명령 근거 신설 등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집회 등과 같이 군중이 밀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 실태조사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점검 결과 위험이 식별될 경우에는 주최자나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는 사고 징후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으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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