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 격차 등 감안해 조정·교부해야"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간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교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을 잃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는 모두 삭감하면서 특정 자치구에 만은 30억원 이상 증액해 교부했다. 특교금은 시장의 전유물이나 쌈짓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구는 17억5,000만원, 서구 32억1,400만원, 남구는 9억원이 삭감돼 교부된 반면, 광산구는 오히려 30억6,300만원이 증액 교부됐다"며 "이는 자치구 간 오해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본예산 대비 행정 운영 경비가 2년 평균 12.84%에 불과해 자치구 중 꼴찌이며, 인구는 동구에 비해 4배가 넘고 광주시의 30.2%나 차지하고 있는 북구에 당연히 가장 많은 예산이 교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자치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가 현장실사 및 시민 체감도, 사업 타당성, 추진 시급성 등 교부 기준을 검토해 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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