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올해 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1~8구간)이 국가장학금을 더 받게 된다. 특히 소득 1~3구간에 있는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라면 연간 최대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에 1~9구간 및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 학생에는 구간별로 등록금을 달리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으로 1~3구간 학생은 연간 기준으로 기존 600만원에 30만원을 더 받게 된다. 4~6구간 학생은 440만원에서 20만원을, 7~8구간 학생은 360만원에 10만원을 각각 더 받는다. 단, 9구간 학생은 추가 지원 없이 10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액이 나뉜다. 1~3구간에 있다면 610만원에서 40만원을 더 받고, 4~6구간이라면 505만원에서 2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7~8구간은 465만원에서 15만원을 더 받게 된다. 9구간(200만원)은 추가 지원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새로운 지원 금액은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인상이 연간 기준으로 안내된 만큼 올해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반액이 적용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달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자녀 나이)까지 지원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는 589만8987원이다. 3인 가구 기준은 753만8030원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이라며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또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를 개정해 내년에 보급한다. 환경 및 생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로 보조 교재를 도입해 해양수산 인재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