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검사 대상자가 '현역대상' 결과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기존 병역판정검사가 입영대상자를 분류하는 1차적 검사였다면,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직전 건강상태를 다시 한 번 정밀 확인하는 이중안전장치다.
검사항목에는 정신건강, 수면장애, 근골격계 등 민감한 질환이 포함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였던 복무 중 돌연사·극단적 선택 등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입영 후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 전역하는 사례를 줄이고, 장병 본인과 부대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 판정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방사단에 지역별 병무청 입영자가 자동 배정되는 이른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된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해당 제도 폐지로 입영자와 부대 간 효율적 매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 지역 출신 입영자가 한 부대에 몰려 생기는 편중 현상, 지역차별 등 부작용도 해소될 전망이다.
복무 중 질병을 앓게 된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하고, 완치 후 다시 이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이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라 명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질병 발생 시 전역 또는 퇴소가 일반적이었으나, 향후에는 치료 후 복귀가 가능해져 병역의무 이행의 연속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다만 진단서·소견서 등 엄격한 증빙 절차가 병행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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