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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추가기소' 사건, '文 재판부에 배당…특검, 내란 재판과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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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기소 건, 형사합의 21부 배당
기존 사건은 형사25부 심리

내란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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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 추가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다음 달 9일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와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하기도 했다. 형사25부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6일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7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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