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 한도(300만원)에 포함한다.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한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이날부터 카페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헬스장은 8㎡당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도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은 완화키로 했다. 공유오피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방식을 선호하는 최신 창업 경향을 반영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인 '독립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개정했다. 해당 개정 사항은 오는 9월26일부터 시행된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시 강화한다. 오는 8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한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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