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은 과잉 규제 우려"
"기업·투자자 인센티브 함께 제공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단순한 규제 강화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은 계속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기존에 검토한 자본시장법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며 "더 좋은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를 종합 검토할 때"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더 강한 상법 개정안으로 채찍만 강해지는 것에는 우려가 있다"며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 기업과 자본시장 윈윈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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