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등으로 추가 기소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군검찰이 요청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내달 초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해 위증죄,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 구속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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