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김해시 장유동의 한 도로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50대 B 씨에게 현금 1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4월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대구에서부터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그는 택시기사에게 곧 대구로 올라갈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 B 씨를 만나 돈을 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사가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남청 기동순찰대와 김해서부경찰서 지역 경찰이 현장을 덮쳐 A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준다는 사기 전화를 받고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신고한 택시기사에게는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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