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 법조문 보완 약속
소송남발 우려엔 제도 보완 검토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며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송 남발 우려 등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 조문과 사후 입법 등을 통해 보완할 의지를 밝혔다.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은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간담회 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 시간 걸리지 않고 빠른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코스피 시장과 국민 신뢰에 문제가 있다.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재계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재계 요구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추후 보완 대책은 코스피5000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무엇보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 책임이 무한적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고, 판례가 많이 축적됐다"면서도 "재계의 우려가 커 법원의 경영 판단 원칙 같은 것을 배임죄나 상법 같은 데서 원칙으로 정리해 명문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법 처벌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무부 등의 의견을 감안해 상법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문구와 관련해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문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6.30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당시의 처리 내용(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전자주총 도입)에 추가적으로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내용을 유지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 시행(전자주총 제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특위에서는 당론에 5가지를 다 하자는 주장"이라면서 "구체적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 들어갈 것을 저희는 요청하려 한다"고 했다.
대기업의 경우 간담회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은 먼저 하고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선출은 시간을 주는 식으로 요청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비상장 규모 작은 기업은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앞서 박 부회장은 "상법 개정안 일부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서 국회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고,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하는 것도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잘 알다시피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주식시장과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이날이 상법 개정 전 마지막 정책간담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우려를 제기해주시면 여기 있는 정책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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