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미등록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비주택 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붙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날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0.75%의 금리가 유지된다.
예금보호 한도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예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가입자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기타소득에서 퇴직소득 과세로 변경된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한다.
기업이 증권사 등을 통해 쉽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오는 11월 도입된다. 환경부는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며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채권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연 이자율 60% 이상의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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