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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누구나, 어디서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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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스포츠산업 현장 활력 더해질 것 기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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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주로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무 곳에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다.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은 6월 말까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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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관은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민간체육시설 및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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