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핀테크 산업, 전자금융 건전성 강화 위한 제도 변화 본격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핀테크 산업, 전자금융 건전성 강화 위한 제도 변화 본격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잇따른 전자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핀테크 업계가 전자금융 서비스의 경영 안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업자의 충전금 중 50% 이상과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아울러 선불업과 PG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0억 원, ▲부채비율 200% 이하,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PG업 등록 역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개발인력 및 보안시스템 확보 등 복합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신탁사와의 협업 또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요건 충족에 나서고 있다. 한 PG사는 ㈜오라인포와 협력해 선불업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강화에 대해 규제 강도가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무허가 영업 퇴출과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활용한 등록 전략이 향후 시장 생존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업계는 강화된 기준을 기회로 삼아 해외 결제시장 진출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