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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증류식소주·위스키'도 소규모 제조 허용 …"청년창업자 시장 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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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턴 증류식소주와 위스키, 브랜디도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허용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행정 예고한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7월부터 '증류식소주·위스키'도 소규모 제조 허용 …"청년창업자 시장 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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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또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위스키와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 또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해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다. 또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해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주류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선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과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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